히히헤헤후후 2015.07.24 00:25
사원수가 120명 이상인 회사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에 입사하고, 2015년 7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회사 연차가 10일입니다. 법적으로 15일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연차는 2013년에 4일, 2014년에 10일, 2015년에 10일이며 2015년에는 10일 중 8일 썼습니다. (퇴사통보 후 연차 3일 썼는데 이것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회사에서 말했었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에 이의제기 후 공제하지 않기로함;;)

2. 7월 20일이 월급일입니다. 제가 원래 받던 월급이 세후 224만원입니다. 근데 이번달에 근무한 10일에대해 56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6-7월 월급내역서 뗐더니 6월보다 7월에 세금을 더 많이 뗐습니다. 이제 정상인가요?

3. 퇴직금을 8월 20일에 지급한다고 하던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못쓴 연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귀하는 2013.4.1.~2014.3.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2014.4.1.~2015.3.31. 사이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30일의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0에 퇴사했다면 14일이 되는 24일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해당 퇴직금의 청산을 월급여일을 이유로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급여액이 적은 7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정상적으로 근로한 6월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나 고용보험료등이 부과되는 만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원천징수내역에 대해 문의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 2018.09.30 88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88
최저임금 제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알고... 1 2018.01.30 88
기타 상여금관련 1 2018.01.22 88
기타 실업급여 1 2018.01.10 88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2015.02.10 88
최저임금 임금 1 2019.05.31 88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87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7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87
기타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2021.12.10 8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7
근로시간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2019.09.17 8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87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6.03.18 87
임금·퇴직금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2020.06.18 87
기타 연말정산관련질문.. 1 2020.01.22 87
Board Pagination Prev 1 ...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