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v 2020.05.29 10:44

단시간 근로자 보수 책정

1월~6월까지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7월~12월까지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려고하는데요 (주32시간)

저희는 사업지침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현재 2호봉  2,045,100원의봉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주32시간일떄 월급은

2,045,100/209시간 =시급9785.16원(반올림 9785.2원)

주휴시간 6.4시간

38.4시간 *4.34=166.6(한달근무시간 반올림 166.7시간)

9785.2원*166.7=1,631,192.84원 인데요

1,631,2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단시간(비상근) 근로는 수당(지침에 명시되어있는)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없고 예산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월140,000원)이것도 일할계산 해서 지급해야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통상근로를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혹은 시급을 같게 하려면 귀하의 말씀대로 먼저 시급을 구하고 단시간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사업지침 및 수당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91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83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24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8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80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7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12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3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6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47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16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