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방 2020.02.05 18:23

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하고 월급여 300만 원 수령한다고 했을 때

시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제수당과 기본급을 분리하여 한꺼번에 지급)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써 300만원안에 제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300만원/209가 시급이 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제반 사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70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6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68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