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 2020.08.17 16:05

제가  어떤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근무시작 2주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근무 못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거나 민사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채용과정과 입사시 상호 약정사항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의 사정으로 채용내정된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퇴직금관련 1 2019.09.19 68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8
궁금함 1 2015.06.19 68
실업급여 1 2020.05.26 68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67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7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67
임금 1 2020.05.11 67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계약관련 1 2020.01.14 6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