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39
김 수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지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산재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당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원할치 않응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3
연월차수당은 어떻게계산해서받는것인가 1999.10.13 7673
임금·퇴직금 Re: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 1999.10.12 8132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휴일·휴가 Re: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999.10.12 10060
임금·퇴직금 Re: 최저임금에 대하여... 1999.10.12 7495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Re: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7462
Re: 야근수당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되는지? 1999.10.12 8064
Re: 퇴직하려고 하는데 사표 수리 거부 1999.10.12 13196
Re: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1999.10.12 5367
Re: 주유수당과 월차및만근수당에 대해서.... 1999.10.12 9565
Re: 퇴직이나 해직시 우리사주문제 1999.10.12 8788
Re: 임금체불 1999.10.12 3446
Re: 임금체불 1999.10.12 3373
Re: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1999.10.12 3368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 1999.10.12 7950
Re: 사장마음대로 조건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1999.10.12 3609
Re: 임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1999.10.12 8046
Re: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77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