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20.05.25 14:53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회사에서 휴직과 휴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1~3개월 휴직을, 나머지 직원은 개인당 월 6~7일 정도 휴업을 진행 예정이며 휴업,휴직기간동안 평균임금 70% 지급입니다.

이 때, 휴직자와 휴업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나요?

무급휴직자는 처리를 해 봤는데 이 경우는 유급휴직이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봤을 때는 1. 국민연금- 급여 50% 이상 받는 경우는 무조건 납부하므로 휴업과 휴직 둘 다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 1) 유급휴직이니까 굳이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정산분은 연말정산, 내년 정산으로 처리

2) 휴업은 그대로 두고 휴직은 유예신고하여 일부 감면받는다     <-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3. 고용,산재 - 휴직자는 신고, 휴업자는  ????


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고 일부는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네요 ㅠ

찾아봐도 또렷하게 정리되어있지 않고 노동부는 현재 문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각각 유급휴직과 유급휴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5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17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5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41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87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36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43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0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38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6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26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44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19
임금·퇴직금 일당직 일용근로자입니다. 1 2020.05.29 1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00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299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시간과 업무의 시간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하나요? 1 2020.05.28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