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0인 사업장이며 최저시급 8,590 기준
격일근무이며 주간(17:30~08:30) 월~금 / 주야(08:30~익일08:30) 토,일
야간 근무 시간 : 17:30~08:30 / 휴게시간 22:30~05:30 7시간 / 야간근무시간 : 22:00~22:30(1H), 05:30~06:00(1H)
주야 근무 시간 : 08:30~익일08:30 / 휴게시간 11:30~13:30(2H),15:30~16:30(1H),17:30~18:30(1H), 22:30~05:30(7H)
/야간근무시간 : 22:00~22:30(1H), 05:30~06:00(1H)
Q1 월 급여 산출방법과 근로기준 시간을 문의드립니다.
Q2 연차사용시 연차 사용 시간과 , 수당 지급시 수당 산출 내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의상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주간근무를 1근으로, 주말 근무를 2근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7시간 발생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 발생됩니다.
월평균을 내면 7시간*365/12/2=106시간의 1근 근로가 이뤄집니다. 1근 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365/12/2=15.2 시간이 나옵니다.
2근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은 1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을 내면 13시간*4.34로 월 56.42시간이 나오며 야간 근로는 1시간*4.34주=4.34시간이 나옵니다.
1근과 2근의 실근로를 더하면 월 162.82시간, 야간근로는 19.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면 19.5시간*0.5배(야간가산)=9.77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실근로에 대해 223.42시간*통상시급+ 야간가산수당으로 9.77시간*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근로 162.87시간에 대해 격일근무인 만큼 이를 15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1일당 5.4시간의 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8시간2(격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