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 40시간제 업체입니다.
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일때 감시적근로자에는 제외되는지여부와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하는지 여부 , 참고로 저희는 휴게시간을 4시간 주고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필히 8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어
야 하는지 여부 (1.5배를 주어야 하는지, 2.0배로 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문의가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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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에 승인하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또는 승인없이 해당 업종을 일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 또한 법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