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곰팅 2013.12.27 16:49

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매월 1월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가및 그외에 대하여...... 2000.09.08 606
휴가를 허락하지않아요.. 2004.01.02 608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33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2
휴가를 다녀온 후 또 다녀올수 있냐요? 2004.08.16 553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0
휴가로 인한 임금 차감 2007.09.05 896
휴가기간중의 휴무에 대한 질의 2008.09.04 1119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61
휴가기간에빠진 예비군보충교욱은 결근이라서 만근수당및 월차가... 2002.11.27 1405
휴가기간동안의 급여산정 2002.09.30 487
휴일·휴가 휴가기간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 2014.09.04 868
휴가기간 종료후 복직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2004.07.08 464
휴일·휴가 휴가기간 산정 1 2010.05.07 1457
임금·퇴직금 휴가기간 급여관련 1 2017.05.23 266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81
휴가관련사항 등 2003.01.02 446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8.26 354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7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