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호 2020.05.21 18:05

저는 영업사원으로 회사의 급여체계가 다른데랑 좀 다르다 보니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매달 판매하고 수금한 금액의 16~18%를 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위의 금액을 다 받는게 아니고 급여의 30%는 출장비라 하여 (기름값 식대비등)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2000만원 수금 * 17% = 340만원

340만원 * 30% = 102만원 (현금지급)  나머지 340만원-102만원 = 238만원은 통장입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 출장비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급여 지급체계, 사업주의 귀하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등 종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답변 드리면, 수금액의 일정 요율을 급여로 지급받되 급여액의 일정 요율을 출장비로 책정한 취지가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 귀하의 승용차나 식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일괄 책정된 부분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사용이나 식사여부와 무관하에 급여액의 일정요율을 출장비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기타 취업규칙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서 작성 문의 2020.05.27 1353
기타 2002년 입사자 연차계산법 1 2020.05.27 486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근로시간 당직 스고 다음 날 비번인 날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1 2020.05.27 608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2020.05.27 518
고용보험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2020.05.27 474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3 2020.05.27 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7 125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궁금한점 있습니다. 1 2020.05.27 215
임금·퇴직금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2020.05.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2020.05.26 67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5.26 68
임금·퇴직금 5월1일 휴일수당 1 2020.05.26 377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28
최저임금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5.26 2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5.26 236
휴일·휴가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2020.05.26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