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0.05.23 10:01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입사일:2017-12-20   퇴사일 : 2019-01-21 퇴직금 지급 2019-1-31

2018년11월 기본급:2,850,000  직책수당:150,000  자격수당:200,000 업무추진비:200,000  연장수당:73,940

2019년 1월 책정된 인상 급여 : 기본급 3,050,000  직책수당 200,000  자격수당350,000  식대100,000 이 책정 됐었습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2019년 1월 급여 인가요?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 = 3,700,000원으로 통상임금 계산하면 맞나요?

2. 1월21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식대는 급여에 포함 직원들 월 10만원씩 지급 됐구요. 2018년 급여 경우 업무추진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됐더라구요. 그럼 업무추진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나요?

->2019년 1월 급여.통상임금 그럼 3,700,000으로 해서 계산하면 맞나요?

->2018.10~2019.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랑 통상임금 3,700,000으로 계산했을 때랑 퇴직금차이가 90만원 넘게 차이가 나버리던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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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사유발생일 당시의 임금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이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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