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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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38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11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1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908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413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17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12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2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7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25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72 |
1)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2020.1.1부터 새롭게 1년차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202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