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애 2020.05.21 14:39


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17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7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2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717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4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임금·퇴직금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2020.05.25 169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5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0
근로시간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2020.05.24 2330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20.05.24 18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