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기준으로 정산해야되나요? 입사월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입사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많으면 입사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기준이 많을경우 입사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당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려고 하는데요
회계기준으로 정산해야되나요? 입사월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입사기준이 회계기준보다 많으면 입사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계기준이 많을경우 입사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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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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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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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계기준이 유리하다면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