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choi 2020.05.25 15:01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5월 25일 퇴직자 입니다.

근무는 1년근무를 했으며, 퇴직사유는 첫 봉급 이 후 부터 현재까지 지연 되어 최장 3개월까지 지연 된 적 있습니다.

1달 또는2달씩 지연되어 지급되는 봉급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 10일 사직서를 제출 하여 4월 퇴직의사를 전달 하였으나, 1개월 근무 연장을 요청하여 1달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사장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대상으로 신고가 안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전액 체불 혹은 2할 이상 체불/ 퇴사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월 이상 경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이 된 달이 2월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체불당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체불된 상태가 아니라 지급은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실업인정 요건에 맞게 체불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를 비롯하여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을 독촉했던 휴대전화 메세지나, 전자메일등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8
해고·징계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2020.06.01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75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임금·퇴직금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6.01 18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01 31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708
휴일·휴가 회사 파산 1 2020.06.01 162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66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59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20.05.31 119
기타 실업급여 1 2020.05.31 95
임금·퇴직금 테이블 연봉 문의드립니다. 1 2020.05.31 2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31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