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초보라...갑자기 처음 맡아보는 퇴직금이라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는 아래 내용이 입력이 안되네요..
2018-01-01 입사
2020-05-27 퇴사
재직일자 1608일
출산휴가 : 2019-01-24 ~ 2019-04-23 (90일)
육아휴직 : 2019-04-24 ~ 2020-04-21 (365일)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산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하면 맞는 걸까요?
2019-03-01 ~ 2019-03-31 (31일)
2019-04-01 ~ 2019-04-23 (23일)
2020-04-22 ~ 2020-04-30 (9일)
2020-05-01 ~ 2020-05-27 (27일)
합계 90일
2) 연차수당
2019년 1월에 지급한 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수당을 기재하면 되까요?
아니면 2020년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에 발생되지 않았으니 0으로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므로 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즉 원칙적으로는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2020년 4월 22일~2020년 5월 26일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019년초에 부여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0년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