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 2020.05.12 11:59

대표 포함 4인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학교 및 관공서 영업및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직원3명중 한명은 영업직이고 2명은 기술직으로 시설 설치 AS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 1명은 회사 업무 능력 미비로 인하여 5/8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였고

본인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건과 구청건은 마무리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월요일 그 직원은 정상 출근을 하였으며  또 한명의 기술직 직원과 같이 하고 있던 고등학교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위하여 학교에 갔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오후 1시 30분경 회사에 들어와서 오후 3시까지

구청 공사현장에 간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2시 30분경에 두명이 같이 나간 후  구청 현장에도 가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몇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어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서는 당장 학교 개학에 맞추어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청 공사건도 14일까지 준공을 해야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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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해당 근로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무단결근한 경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락이 계속하여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법리상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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