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9 | 24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19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8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20.05.19 | 23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01 | |
휴일·휴가 |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20.05.19 | 200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분실 1 | 2020.05.18 | 12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 2020.05.18 | 2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 2020.05.18 | 524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6 | |
휴일·휴가 |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 2020.05.18 | 756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4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5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47 |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