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0.05.15 09:43

201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이 2018년도 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1) 현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해달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전이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2)통상임금 계산식을  보면

*급여 ÷209×8×30×근무일수 ÷365

*급여 ÷209×30×근무일수ㄹ ÷365

8시간 산정이 모두 다른데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다면 현재시점에서 재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시급을 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0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02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30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4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0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44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3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89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82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문의 1 2020.05.20 110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