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56 | |
기타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 2020.05.21 | 162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0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0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0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 2020.05.21 | 2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4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43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10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9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44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35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 2020.05.20 | 7191 |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8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10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