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diac 2020.05.15 16:54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조사운영지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임직원에게는 별표 1의 경조사 지원표에 해당하는 휴가, 지원금 및 화환(조화)을 지급한다.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회갑 또는 칠순 중 1회에 한함) 지원금 지급

경조금 등의 지급청구는 신청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조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부서장의 승인 후 경조금은 지급부서인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저희 부서는 별도로 서무담당자가 없어 제가 직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급부서장과 저와 문구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여 경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문구해석 이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칠순에 대한 해석을 2020 - 1950(년생) = 70세로 나이계산을 하였고

지급부서장은 우리나라에서 70세 생일을 언제 지내느냐 만 나이로 생일을 지내므로 만 69세때 신청을 했어야 하므로 지급기한이 지나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 해석이 맞는지요? 저에 해석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경조비는 복지비용으로 포함되어 채불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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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칠순이란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생일을 의미합니다. 만 70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갑 또는 칠순의 조건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1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신청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서무담당자가 없었던 점이나 경조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udiac 2020.05.19 10:04작성
    좋은 조언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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