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도입하지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동의하에 2개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하고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 알아보고있습니다
단순, 근로자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연금제는 도입하지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동의하에 2개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하고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 알아보고있습니다
단순, 근로자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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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8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59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20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79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 2020.05.20 | 41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5.19 | 1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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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88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20.05.19 | 23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3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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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8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추후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2.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이 이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