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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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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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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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9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