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미 2020.05.18 11:18

안녕하세요

5월 1일 사고가 나서 5월 2일 입원을 했습니다. (2주 입원 진단)

회사에서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가(14일) 처리를 했고요.

이럴경우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14일치가 나오나요 13일치가 나오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에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교통사고로 휴업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중 정상적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해야하는 만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에 따라 요양기간을 어떻게 승인받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54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4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242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84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문의 1 2020.05.20 110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2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64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0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0.05.20 200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2020.05.20 1079
해고·징계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20.05.20 2072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2020.05.20 42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5.19 1284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2020.05.19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