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업에 종사중 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부터 현재 유급휴지중 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저는 현재 출근은 안하고 급여의 약 60%정도 받는중 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배민커넥트라는 배달알바른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3.3%소득세는 나갑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행업에 종사중 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부터 현재 유급휴지중 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저는 현재 출근은 안하고 급여의 약 60%정도 받는중 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배민커넥트라는 배달알바른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3.3%소득세는 나갑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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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09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198 | |
기타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 2020.05.12 | 1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0.05.12 | 112 | |
기타 | 무단퇴사후 손해배상청구 1 | 2020.05.12 | 291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 2020.05.12 | 27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 2020.05.12 | 1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 2020.05.12 | 2163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0.05.12 | 175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5.11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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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5.11 | 802 | |
근로계약 |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1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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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