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업에 종사중 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부터 현재 유급휴지중 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저는 현재 출근은 안하고 급여의 약 60%정도 받는중 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배민커넥트라는 배달알바른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3.3%소득세는 나갑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행업에 종사중 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부터 현재 유급휴지중 입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저는 현재 출근은 안하고 급여의 약 60%정도 받는중 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현재 생활이 어려워 배민커넥트라는 배달알바른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안되고 3.3%소득세는 나갑니다. 이 경우도 부정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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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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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