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2022.11.02 09:42

올해 새로 개소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 연간 예산은 사업비를 운영받아 운영합니다.

올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4월 11일 입사 1명, 5월 1일 입사 1명, 6월 13일 입사 1명, 9월 26일 입사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을 올해도 적립하고 예산을 마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올해 예산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직급 수당 등), 상여금(연 2회, 설과 추석에 기본급 60%씩) 로 급여는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귀 단체의 내규나 사업비 지침등에 따르면 되고 노동관계에서는 퇴직적립금(DB나 DC 예외)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대략 1년 인건비의 1/12 내외로 적립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하도급 2023.01.29 463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 1 2023.01.11 1384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한건가요? 2022.12.31 732
해고·징계 해외근무 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97
임금·퇴직금 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2022.12.21 766
기타 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2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19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6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26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7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5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08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8
임금·퇴직금 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56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정수당 지... 1 2022.10.27 14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 금액 차이 1 2022.10.26 528
기타 온라인 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2022.10.24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