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규에는 휴직기간이 한달이상일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이 다나으면 다시 입사 시키겠다는게 회사 입장인데요...그런데 본인의사는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여
이렇게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저희 회사의 사규에는 휴직기간이 한달이상일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이 다나으면 다시 입사 시키겠다는게 회사 입장인데요...그런데 본인의사는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여
이렇게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