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3:36

안녕하세요. 회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규정으로 명시된 사항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할 경우 그 퇴직규정은 무효입니다. '한달 휴직시 자동퇴직된다'는 규정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종료의 사유가 해고일 때는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당연퇴직이 아닌 휴직으로 처리한 상황이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즉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확보케하기 위하여 그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시키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이직을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의 사규에는 휴직기간이 한달이상일 경우 퇴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병이 다나으면 다시 입사 시키겠다는게 회사 입장인데요...그런데 본인의사는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여
> 이렇게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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