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0:18
인천에 경동산업이란 곳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2000년 2월 29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정관리 중이었고 퇴직후 회사는 파산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및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산당시 잔류중이던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땅과브랜드에
가압류등을 신청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받았고 회사의 브랜드를 직원의 퇴직금지급과 위로금 지급등의
목적으로 브랜드를 회사사장으로부터 인수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파산이전에 퇴직한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퇴직금문의를하면 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마지막재산인 토지도 2002에 매각되어 배당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금에 배당신청을 했더니 매각이후에 신청해서 대금지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가졌고 토지는 다매각되었고 이제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참고로 노동조합에서는 매각이전에 배당금에 참여시켜준다고 했으나 배당이전에 서류를 신청했어도
구석에 처박아놓고 매각이후에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니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직원이고 퇴사일도 2개월도 차이나지 않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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