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5:55

안녕하세요. 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한 조사자세와 근로자를 비하하는 말언 등으로 무척이나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믿고 찾아간 노동부에서 되려, 근로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상황은 그리 낯선 장면은 아니랍니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어야 하는 근로감독관도 많이 계시지만 근로자의 의지를 꺽으며 사용자 편에서 수사하는 감독관도 흔히 볼 수 있기때문에 감독관이 사용자편에서 수사하는 느낌이 들때는 "강력하게"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끝까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3. 소액재판 및 가압류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제가 우림전자라는 방위산업체를 1년하구 10개월 정도를 다녔습니다. 올해 5월달에 퇴사를 했구요. 방위산업체라 그곳에서 특례를 받을 생각으로 회사를 다녔었고 그후 특례를 받기위해 1년반 넘게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병역특례방침이 현역병가능에서 보충역가능으로 바뀌고 난후 저는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도 물어보니 회사에서 근로조건변경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사에 올리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막상 집으로 붙여진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를 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받을수없다고 적혀있더군요.. 회사의 특례방침이 바뀌어 어쩔수 없이 회사를 퇴사하게 된건 개인사정이라기 보다도 회사의 근로조건변경으로 인한 퇴사인데.. 회사의 총무과장에게도 물어보니 왠지 그부분은 얼머부리듯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퇴직금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퇴직금문제도 따지니깐 여태껐 미루고서도 또 10월 10일날까지 기다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말고도 퇴사한 몇명의 사람들이 있구요. 그사람들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라 하였습니다.. 물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 않아 진정서를 노동청에 진정하였구요. 제가 5월10일날 퇴사하여 퇴직금을 여태까지 받지 못했는데 당시로선 회사를 다녔던 형의 말을 들어보니 원래 회사가 퇴직금을 한달하고 보름정도 지나야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말을 듣고 그정도를 기다렸으나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두달이 지나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인터넷의 노동상담소를 통해 알아보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보름정도후엔 지급이 되게 되있더군요..같이 일했던 관리자분께 물어보니 회사는 부도상태에 있다고 하더군요..일단 진정서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청에서 소환장이 날아 왔더군요.. 그곳에서 근로감독관과 회사의 총무과장을 만나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달 말까지 기다려 돌라는것이었습니다.. 회사내의 부도로 인해 어쩔수 없으니 근로감독관 역시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구 얼마후에 제가 10여일간 정도 일했던 잔여금이 통장에 입금 되어있더군요.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한달하구 보름전쯤 입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상황을 물어보니 검찰쪽으로 서류가 넘어갔다구 하더군요 9월 초순쯤 일겁니다. 그리구 여태까지 퇴직금을 기다리다가 바로 그저께 10월 2일날입니다.. 그날 제가 집을 비운상태라 어머니께 사정을 들었는데요.
>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드렸답니다. 현재까지도 퇴직금이 안나오는 상태인데 어찌하면 좋을지 라구요..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일을 다했으니 자기보다는 회사의 총무과장과 해결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렇게도 무책임할수 있는지.. 게다가 어머니께선 그전에 다른곳에도 연락을 해보구 알아봤던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없는 국번입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그 일을 감독관한테 얘기했더니 그제야 총무과장과 연결이 되는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는것이었습니다...기도차지 않는게.. 근로감독관이란 사람이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회사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더군요..매번 연락할때도 왠지 귀찬은듯한 느낌으로 일을 처리하는듯 무성의해보였구요. 검찰쪽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야 그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번호 역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여러군데 확인해 본 결과를 말해서야 가르켜주다니요..심지어 감독관이 총무과장한테 뒷돈 먹은게 아니냐 싶을정도로 심한 생각이 드는겁니다..퇴직금 문제로 글을 올리는 거지만 근로자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일진데..믿지 못하게 된느낌이 씁쓸한 따름입니다.. 회사 총무과장은 10월10일까지 기다려 보라는군요... 계속 기다릴수도 없구 이러다가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 아닐런지.. 그리고 이럴땐 소액재판이란걸 한다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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