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전환한 부분) 금액을 "퇴직전환금"이라고 합니다. 기존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a)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b) 그리고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중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는 부분-퇴직전환금-(c)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전환금제도가 99.4월부터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씩 자체납부하던 보험료를 퇴직전환금(3%)의 폐지에 따른 부담을 반반분담(1.5%)하여 각각 4.5%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2. 국민연금법상의 퇴직전환금의 의미를 다시한번 살피면, 사용자의 재원으로 충당한 퇴직금중 일부분(C)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을 전액지급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C 를 함께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전액 중 99.4월 이전까지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C의 총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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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시네요....
>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기아빠가 10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국민연금을 반반 부담하였다하여 퇴직금 정산때 국민연금액의 반을
> 제하고 퇴직금을 준다고합니다....
>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때어 주어야 하나요??
> 비쁘시겠지만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럼이만 안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