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4:1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애기아빠가 10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국민연금을 반반 부담하였다하여 퇴직금 정산때 국민연금액의 반을
제하고 퇴직금을 준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때어 주어야 하나요??
비쁘시겠지만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럼이만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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