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2:03

안녕하세요. 분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사장과 전직장의 사장이 어떤 감정상 다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이유로 아무 관련없는 근로자의 친분관계를 막는 것은 부당한 면이 없지 않군요. 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을텐데..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명시적으로 해고(해고일자를 정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서 섣불리 해고임을 단정할 수가 없군요.

2. 당시 전화상의 대화내용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에 근로자가 '그럼, 그만두겠다.'는 식의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내용이었다면, 해고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당부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도, 퇴직의 사유를 해고라 주장하기도 곤란합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에 대해 재차 적어 질문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데 수훨하겠군요. 가능하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분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사장과의 좋지않은 감정으로 내심 저도 퇴사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 며칠전 제가 근무하는 전 직장상사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 해고를 하겠다는 감정적인 사장의 전화통보에
> 말도안되는 그런 이유라면 저도 전화상으로
>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 이유인즉, 전에 근무하던 상사(죄를 짓거나 원한을 가질
> 이유가 없는 사람임.)와 사장과의 관계가
> 일방적인 사장 입장에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 제가 그분들과 계속 만나겠다면 내일 부터나올 필요 없으며,
> 니가 어딜가더라도 디자인 계통에서는 일하지 못하도록
>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이제 제마음에선
>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 심지어 니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며(정말 감정적이었음!)
> 니가 지금 이렇게 내말 안듣고 다른데 가서 일하면
> 나한테 칼 맞을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 어찌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일일이 전화해서 제가 있는곳을 확인하며
> 그분들과 함께 있냐며 의심을 하며 계속 전화상으로
>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장과 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 관계외 다른 관계는 없음.)
> 그 사람 넘 무섭(?)습니다. 아니 추잡스럽스럽다는게 맞겠죠?
>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만 넘기기고 생활하기엔 신변에
>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
> 그후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 이미 그 사장에 대한 인격과 태도를 알았고 남의 사생활의 지나친
> 간섭과 마치 직원을 노예로 생각하는 사장과는
> 단 하루도 이젠 일할 맘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 일 이후로 정신적 피해도 크구요...
> 전화상으로 그날 제가 사장의 통보에 직장을 그만 두기로 하고
> 모든걸 정리 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 헌데 워낙 말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다시
> 그런 말 한적도 없으며 니가 나와 계약한날까지(연봉제는 아님)
> 일하던가 새직원을 채용할때 까지 일하라고 협박(제입장에선...)
> 으로 저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상황에선 더이상 회사에 나갈 필요도 없고
> 해고사유로 쉬는 동안 실업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법률대로
>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성격에 계약위반을
> 물고 대항할것이 뻔해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사실을 아는 동료도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일어난 일이라
> 후에 증거불충분으로 제가 오히려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요...
> 걱정되고 그 사장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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