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7 12:51

안녕하세요. 속상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업무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사용자의 주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한다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2. 특히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잘못에 대한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책임경감' 논리로써 판결을 내리므로 귀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손해배상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귀하에게 그러한 기술이 없었음을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귀하의 사직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면책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 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귀하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은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이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 등의 진술서를 확보, 사용자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 준비를 해두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속상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6월부터~9월 18일까지 모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그 회사는 사장님이하, 여직원, 공장쪽에 3명이 있는 소기업임니다.
>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시 앞에 근무하신분 여직원은 이미 퇴사를 한지 한여달이 지난상태이고, 무슨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과 사장측과 법적문제가 있었습니다.
>
>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야를 전혀 모르는상황이었고, 물론 그상황을 회사측에 말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상관없다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하는 중에서는 여러가지 일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여러 차례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도중..넘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는 실정까지 오게 되었죠
>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몬한 상황이 넘 힘들어, 제 다음 사람에겐 인수인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한달여기간을요.
> 제가 일한건 3달, 1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은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10월>에 와선 회사측에서 저에게 인수인계도 안해주었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들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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