퉤퉤 2023.08.22 09:38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71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27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95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0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48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90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21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6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42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0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