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 포함)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퇴직후 15일이 되는 싯점부터 미지급임금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4.19.라면 5.4.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1)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2)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원금과 미지급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20%를 확정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2.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조속한 시일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원금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도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4월 19일 퇴사하고, 4월말에 19일치 월급 일자 계산해서 나오고는, 나머지 퇴직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건 절대로 아닌데, 자금쪽 일을 해서 아는데 5월 15일에만 결재된 금액이 십 수억 들어왔을텐데,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부탁도 여러번했고요... 들리는 말로는 같이 퇴사한 중국 지사장님 앞으로 사장의 중국내 아파트 중 하나가 명의가 올라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퇴사 직원 전원의 퇴직금이 유보된다는 말도 있고, (이건 말도 않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장 불법 외화유출자금으로 구입한 차명 아파트 소유권과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연계해서 지급을 하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지사장님은 퇴직금이 우선 나와야 그걸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못믿어서 싸우는데 괜한 사람들 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듯합니다.
>  법적으로 퇴사후 2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경우 통상 연리 20% 로 날짜 계산해서 지급 해야 한다던데, 어떤방법을 제가 취해야 퇴직금과 연체 이자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사장 하는짓이 좀 괘씸해서요. ( 지난 8년간 그렇게 욕지거리 해대면서 부려먹고 이럴수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가족상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6.29 8786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782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781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7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775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7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69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766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762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61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61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57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747
☞중간 퇴사 월급 (일할 계산방법) 2007.01.04 874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실업급여 계산방법...(평균임금의 50%입니다.) 2005.03.23 87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