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whasnc 2006.04.13 14:32
퇴직금 산정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적용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산전산후휴가 직후 즉시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의 범위

-->휴가기간중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노동부에서 급여를 수급한 직원이
복직과 동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휴가기간 이전 1년을 기준하면 되는지..

2. 2년간 사사휴직을 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휴직들어가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힐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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