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무메모 2020.04.28 19:58

안녕하세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체결된 회사의 위탁을 받아 협력업체로 근무하는 회사 입니다. 일정 근무 기간에 따라 타 점포 발령도 이루어집니다.

현재 속해 있는 점포의 위탁사(클라이언트)가 협력업체의 모든 인건비를 모두 주는 시스템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익 경상에 눈 먼 저희 팀장이 

예를 들면 

위탁사 : 월 500만원(1인급여) 위탁사에서 지불 → 제가속한회사 : 경력 있는 정직원 근무자 배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인데,  

파트타이머(일급제)를 알아서 채용 해서 경력자, 정직원 인 것 처럼 위탁사에 거짓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위탁된 해당 점포 관리자이고, 다른건 몰라도 높은 임금의 정직원 발령시, 팀장이 이력서를 위탁사에 제출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이력서를 직접 제출 하셔야 한다." 말하니 

"그절차야 알지 .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 절차 밟을거 같으면 난 OOO 못 빼."(녹음 파일 있음)

팀장 본인도 거짓이니 못하는 업무를 저는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 내용으로 

메일 및 타 점포 점장을 시켜서 저를 설득시키게끔 같은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또 추후 발령시 너희들의 거처는 자기는 책임 못져 라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거리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신경써주는척 

집에서 가깝진 않지만 왕복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명한 경우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위탁사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도록 하는 팀장의 지시와 이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위의 사유에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별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 내용을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1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4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02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7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78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481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휴일·휴가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2020.05.06 4350
기타 이중 취업 2020.05.06 35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2020.05.06 1632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75
기타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2020.05.06 10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41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