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협은 연차휴가수당 부여 기준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1년 80% 이상 출근시 10개가 부여가 되고 적치 연차에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15개가 부여되고 2년마다 추가로 1개가 더 부여되는데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이후 입사자는 법은 15개인데 저희 회사는 단협에 근거하여 이전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단협이 우선인지 묻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지로 이후 입사자는 연차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손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 적치일수는 손해 보지만 만약 법이 우선한다며 단협에 명시한 통상시급 150% 적용 여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협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단협 갱신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지 않는냐는 질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2017.5.30 이전에도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이었고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에게만 1년에 대해 15일이 부여되고 2년 마다 추가로 1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상담내용대로라면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전제한 2017.5.30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노동조합의 단협을 통해 이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통제하여 단협을 통해 연간 일정일을 사용케 하고 나머지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의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단협을 통해 일방적으로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4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9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6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57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50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8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2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6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402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7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1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13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7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