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소원 2020.05.01 00:33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알았다는 소리만 듣다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 회사 영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사장도 이때다 싶었는지 얼마전 이런 내용의 합의서 하나를 주더군요

근로자의 사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추후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모든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퇴사하기 직전에 직접 가입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인하지 않으면 당장에 잘릴까봐 사인을 하게됐습니다

혹시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과태료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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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과태료등의 책임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2. 또한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사항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가입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해당 합의서를 의미 없는 사업주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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