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였고
제가계산하기론 입사일자로 하면 2020년 9월 12일이 되기전까진
현재기준으로하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26개를 사용가능한거고
회계기준으로하면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였고
제가계산하기론 입사일자로 하면 2020년 9월 12일이 되기전까진
현재기준으로하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총 26개를 사용가능한거고
회계기준으로하면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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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후 1년간은 매달 개근시 1일씩, 총 11개가 생기고, 2019년 1월 1일에 4.6개가 발생하며,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산정내역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