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arkarka 2020.04.20 04:44

안녕하세요. 딱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9.04.29 입사 20.04.29 퇴사

마지막 근무일은 20.04.28일이 될 것이고 20.04.29일이 퇴직일인데 20.04.29일자로 15일의 연차 발생하므로 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직원 말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직일을 늦춰준다고 얘기들었는데 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회사방침? 을 꼭 따라야하는건지요?

그리고 매월 급여가 다른데 퇴직금 산정시 '3개월 급여총액' 이라 하면 4월에 퇴사일 때 2,3,4월 임금에 대해서 인가요? 1,2,3월 임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인 2020.4.29 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인 2020.1.29~2020.4.28까지 91일에 대한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인 91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0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1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2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5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4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7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40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0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7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2
휴일·휴가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2020.04.24 243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7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1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08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3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2020.04.23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