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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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3 |
1) 개인적인 부상등으로 휴직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774)
2)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4.1~12.31을 제외한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1.1~3.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3일)
3)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20.1.1~3.31 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니다. 2019.4.1~12.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