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잉 2020.04.14 16:17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시간중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 1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시간을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1일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다 하더라도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1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0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계산 1 2020.04.24 1725
고용보험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2020.04.23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0.04.23 145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2020.04.23 12562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4.23 456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78
고용보험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2020.04.23 659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임금·퇴직금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2020.04.23 462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12
임금·퇴직금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2020.04.23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2020.04.23 1322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0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20.04.23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2020.04.22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