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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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9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1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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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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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48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9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8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184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96 | |
기타 |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 2020.04.28 | 6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4.28 | 268 | |
근로계약 | 퇴직양식 1 | 2020.04.28 | 181 |
1) 개인적인 부상등으로 휴직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774)
2)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4.1~12.31을 제외한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1.1~3.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3일)
3)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20.1.1~3.31 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니다. 2019.4.1~12.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