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그늘 2020.04.09 15:46

근로자 100인미만   병원입니다. 

1.국회의원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들었는데  출근 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지....나오면 혹 1.5배가  받을수 있는건지.

2.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오랍니다.  이것역시  이래도 되는건지 ..일하면  1.5배를 받을수 있는건지.


설날 대체휴일에도 일했거든요....과연 2021년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오라는데로 나가고   1.5배도 못받아도

아무 액션을 취할수 없는건지..알고 싶습니다. 


3. 토요일도 근무하구요...월요~토요일까지 총 45시간일하는데  40시간 오바되는 5시간에 대해서는 1.5배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근로계약의 금액안에  얼마를 일하던지  청구를 할수 없는건지 ...맥 빠지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하였으나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위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출근했을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안타깝게도 휴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즉 소정근로일임)

    2) 근로자의 날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5시간 일하셨다면 5시간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20.04.20 92
임금·퇴직금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2020.04.20 281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78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45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203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7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71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98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190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23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