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회사업종은 법무서비스업입니다.
급여에 기본급과 상여금(인센티브)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대신 퇴직금 정산할 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생각해주겠다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건지요?
막상 퇴직금 지급할 때 기본급만 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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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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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17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9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6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2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