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편하게 해당 직원을 수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수박 직원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원천징수만 납부함.
그리고 수박직원은 8월부터 고용센터 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업장에 1월 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저는 7월 말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6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0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3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2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1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 한 시점에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로 보지 아니하며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