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일용직 근로자가 3일을 일해서 3일치 일당을 드리고 7월 초에 6월에 대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7월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2일을 일해서 2일치 일당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일용직 신고는 같은 근로자가 같은 가게에서 두달을 연달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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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56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4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55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6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0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로소득과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